믿음과 신뢰의 지혜로운 만남
수재활요양병원

외래진료 절차

LOCATION :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401 수요양병원

상담전화

051-750-7000 051-750-7094, 7080

평일 오전 9시 ~ 오후 5시 30분(주말/공휴일 제외)
상담예약이 가능합니다.

진료1시간

  • AM 09:00 - PM 05:30
  • AM 09:00 - PM 01:00

※ 주말 및 공휴일은 휴진입니다.

외래진료 예약 안내

guidance 01

진료예약은 진료 시 담당진료과 또는 수납 시 원무부에서 예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guidance 02

전화 예약 또는 전일 예약하신 분은 진료당일 예약된 진료과로 직접 가서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.

guidance 03

진료 후 절차는 초진과 재진의 원무수납 처방전 수령, 주사 투약 등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.

대리처방 요건 및 구비서류 안내

1.대리처방 요건

아래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리처방 가능

[경우1]
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[경우2]

  1.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
  2.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
  3.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* 다만,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 처방 가능하며,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음

2. 대리처방이 가능한 보호자(대리수령자) 등의 범위

  1. 부모 및 자녀(직계존속·비속)
  2.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(직계존속)
  3. 형제·자매
  4. 사위, 며느리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5.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
 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(교정 시설 직원,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* 노인복지법상 노인 요양 시설,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

3. 구비서류

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

  1. 환자의 보호자(대리수령자) 등의 신분증(사본도 가능) 제시
  2.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
  3. 환자 상태에 대한 확인서 제출(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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