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주민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자의 신분증)
*모든 진단서의 발행은 제 17조에 의거하여, 환우,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이 가능합니다.
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